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2026년 현행 법령 기준 예상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드립니다.
1년 미만의 단수 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라 1년으로 올림 처리됩니다.
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위 구간에 따라 30%/40%/50% 감면된 세액(연금소득세)이 원천징수됩니다.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납부세액(일시금 기준)과는 별도로 표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