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계산기

매출·매입 정보를 입력하면 2026년 현행 법령 기준 예상 부가가치세 납부(환급)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.

① 사업자 유형
② 매출·매입 (일반과세자)
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(개인사업자만 해당)

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예상 납부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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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, 실제 부가가치세는 가산세(무신고·과소신고·납부불성실), 의제매입세액공제, 재고납부세액, 대손세액공제, 과세·면세 겸업사업자 안분계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